수협, “해상풍력 특별법 미적용 사업도 어업인 수용성 확보돼야”
특별법 시행 전 제도 조기 안착 논의 국회 정책토론회 열려
노동진 수협 회장, 법 사각지대 방치 시 어촌 갈등 반복 우려
전문가 “실질적 검증 필요”…어업인 “현장 배제된 인허가 개선해야”
정부 고시 등에 ‘어업인 권익 보호’ 기준 반영 총력 대응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하루 앞둔 25일 “기존에 허가를 받은 사업들 역시 특별법에 따른 어업 영향 등을 고려한 입지 기준과 어업인 수용성을 확보해야 제도의 조기 안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해상풍력 특별법 시대, 과도기 최소화와 어업인 수용성 확보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대규모 기존 사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특별법은 정부가 입지를 직접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어업인의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반면, 개별법에 따라 이미 허가를 취득한 사업들은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사업들의 경우, 어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되어 온 만큼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는 여전한 셈이다.
이에, 주제 발표에 나선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수협중앙회 유충열 바다환경팀장은 기존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기존에 취득한 허가는 입지 타당성에 대한 최종 허가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 등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기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어업인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기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위한 선결 과제로 꼼꼼한 입지 검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어업인 대표로 나선 최필종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수석위원장(멸치권현망수협 조합장)은 “풍력 설치에 적합한 수심이 공교롭게도 어업활동의 최적지와 겹치는 만큼, 좁은 바다의 현실을 고려한 입지 검증이 선행되어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홍재 고흥군수협 조합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권리자인 어업인이 배제되는 방식이 개선되어야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행 인허가 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보급 촉진’과 ‘어업인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노 회장은 “정부의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사업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어촌 현장의 갈등은 과거와 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사업들도 실질적인 수용성 확보를 거쳐 상생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위성곤,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임미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스마트수산어촌포럼, 에너지전환포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했으며,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후원해 개최됐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