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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고문변호사 위촉계획 공고

수정일
2022.05.02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2588
등록일
2022.05.0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고문변호사 위촉계획 공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어업인의 지위 향상 및 수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1962년 4월 1일)된 어업인 대표 단체입니다. 본회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등을 수행할 고문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고문변호사 자격요건

 ○ 자격요건

   -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5년 이상 변호사 또는 동 경력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 다만, 최근 5년 내 징계전력이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2. 자문의 범위

 ○ 수협법 및 수협 관계 법규의 개정을 위한 논거 마련 등 입법 전반에 대한 지원

 ○ 기타 계약서 검토 등 수협중앙회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 및 각종 법률 컨설팅 등

  ※ 수협중앙회 수행 사업의 경우, 본회 홈페이지(http://www.suhyup.co.kr) 사업안내란 참고

3. 선정기준 : 지원자가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4. 접수기간 : 2022.05.02(월) ~ 04(수) 18:00

5.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행) 1부

6. 서류접수 방법 : 마감 이내 도착분만 유효

 ○ 이메일 접수 : jung890517@suhyup.co.kr

7. 참고사항

 ○ 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방지 등 법률고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관련 지침에 따름

 ○ 기타 문의 사항은 기획조정실 법무지원팀(02-2240-2138)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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