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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고문변호사 위촉계획 공고

수정일
2025.12.03
작성자
기획조정실
조회수
542
등록일
2025.12.0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고문변호사 위촉계획 공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어업인의 지위 향상 및 수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1962년 4월 1일)된 어업인 대표 단체입니다. 본회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등을 수행할 고문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고문변호사 자격요건

 ○ 자격요건

   -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5년 이상 변호사 또는 동 경력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 결격사유

   -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 후 일정기간(본회 지침에 따름)이 지나지 않은 자

   - 본회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


2. 자문의 범위

 ○ 수협법 및 수협 관계 법규의 개정을 위한 논거 마련 등 입법 전반에 대한 지원

 ○ 금융사업 관련 고객 및 관계기관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

 ○ 계약서 검토 등 수협중앙회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 및 각종 법률 컨설팅 등

  ※ 수협중앙회 수행 사업의 경우, 본회 홈페이지(http://www.suhyup.co.kr) 사업안내란 참고


3. 선정기준 : 지원자가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4. 접수기간 : '25.12.03(수) 공고시 ~ 12.09.(화) 18:00


5.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별첨 1 참조)

 ○ 법률고문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첨 2 참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별첨 3 참조)

 ○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행) 1부


6. 서류접수 방법 : 마감 이내 도착분만 유효

 ○ 이메일 접수 : princeps79@suhyup.co.kr


7. 심사 방법

 ○ 서류심사 실시

   - 제출 서류에 따른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전문성, 경력, 성실성 등 심사

 ○ 최종대상자 선정 및 위촉 : '25.12.22.(월) 선정 및 '26.1월 초 위촉 예정

  ※ 적임자가 없는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8. 유의사항

 ○ 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방지 등 법률고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관련 지침*에 따름

   * 지원자 요청시 제공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과정,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자 본인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기타 문의 사항은 기획조정실 법무지원팀(02-2240-2137)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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