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275

[사규 제·개정시 사전예고] 사규개정 사전예고 - 계약 규정

수정일
2021.07.27
작성자
자산관리본부
조회수
503
등록일
2021.07.27

1. 규정 명칭 

 ○ 계약 규정

 

2. 개정이유

 ○ 추정가격 산정기준 마련을 통한 계약 업무의 원활화 도모

 ○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 명확화 등

 

3. 주요 개정 내용

 ○ 공사, 물품, 용역, 임차 등 계약사무 처리를 위한 추정가격 산정기준을 신설함

 ○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시 보증기간을 명확화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6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자산관리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240-2181

  ㅇ 팩스 : 02)2240-3009

  ㅇ 이메일 : happyday61@suhyup.co.kr

  ㅇ 주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7층 자산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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