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276

[사규 제·개정시 사전예고] 사규개정 사전예고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수정일
2021.07.28
작성자
자산관리본부
조회수
426
등록일
2021.07.28

1. 규정 명칭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요령

 

2. 개정이유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시 대면심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주요 개정 내용

 ○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대면심의 형태임을 원칙으로 하되,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5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자산관리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240-2181

  ㅇ 팩스 : 02)2240-3009

  ㅇ 이메일 : happyday61@suhyup.co.kr

  ㅇ 주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7층 자산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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