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명칭
○ 어선 외국인선원 운용요령
2. 개정 이유
○ 해양수산부의 외국인선원(E-10) 송입절차 공공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수협중앙회 내규 개정
3. 개정 주요 내용
○ 자회사 관리업체 별도 평가 조항 삭제
○ 과도한 송출비용 및 추가 수수료 징수 시 관리업체 계약해지 및 송출회사 승인 취소 명문화 조문 신설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4일(화)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선원지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40-3175
○ 팩스 : 02-2240-3179
○ 이메일 : nffc-foreign@suhyup.c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7층 선원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