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명칭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업무방법서
2. 개정이유 : 지방비보조금 선지원 및 가입절차 변경에 따른 업무방법 일부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지방비 선지원에 따른 보조금 산출 기준 정비(별지서식 정비 등)
- 보험료 수납 단계 변경 반영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5(토)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40-2886
- 팩스 : 02-2240-3050
- 이메일 : hc0113@suhyup.co.kr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7층 정책보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