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명칭
○ 회계 규정
2. 개정이유
○ 본 회가 예금보험공사 우선출자금을 상환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정관」및 관련 규약 개정으로 신용사업특별회계(이하 "신특회계") 운영조항 삭제, 신특회계 본 회 편입 및 명칭사용료 사전 부과됨에 따라 동 규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 지도경제사업부문과 구분되어 있던 신특회계가 중앙회 내 회계 편입으로 관리비 산출 대상 관리부문 범위 명확화
○ 예금보험공사 우선출자금 상환 사항을 반영하고 회계별로 배부되는 자본의 범위 확대
○ 분담금 및 명칭사용료 정산 시기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4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기획조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240-2133
ㅇ 팩스 : 02)2240-3077
ㅇ 이메일 : yong1985@suhyup.co.kr
ㅇ 주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11층 기획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