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명칭
- 공제규정
2. 개정 이유
-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개정 예정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지급여력비율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지급여력금액 중 출자금을 중앙회가 보유한 출자금으로 변경 (안 제140조)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3.28(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공제보험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40-3116
- 팩스 : 02-2240-3033
- 이메일 : thddbsdud@suhyup.co.kr
- 주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62 수협중앙회 7층 공제보험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