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4411

[사규 제·개정시 사전예고] 사규 개정 사전예고(공제규정)

수정일
2023.03.24
작성자
공제보험부
조회수
773
등록일
2023.03.24

1. 규정 명칭
   - 공제규정


2. 개정 이유
    -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개정 예정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지급여력비율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지급여력금액 중 출자금을 중앙회가 보유한 출자금으로 변경 (안 제140조)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3.28(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공제보험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40-3116
   - 팩스 : 02-2240-3033
   - 이메일 : thddbsdud@suhyup.co.kr
    - 주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62 수협중앙회 7층 공제보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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