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6038

[사규 제·개정시 사전예고] 사규 개정 사전예고(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규약)

수정일
2024.12.23
작성자
정책보험부
조회수
617
등록일
2024.12.23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규약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규약



2. 개정이유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개정사항 반영

 ○ 해양수산부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의결 사항 반영

 ○ 보험심사위원회 운영사항 개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개정사항 반영

 ○ 해양수산부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의결 사항 반영

 ○ 보험심사위원회 운영사항 개정 등

 ○ 보험규약 및 별지서식 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9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240-2883

  ㅇ 이메일 : sskim@suhyup.co.kr

  ㅇ 주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7층 정책보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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