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명칭
○ 계약 규정, 계약규정(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제도개선 의견 이행 등
3. 주요 개정 내용
○ 제한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시,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로 제한 금지(제31조 제4항 제1호)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 거부 금지(제31조 제4항 제2호)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4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240-2180
ㅇ 팩스 : 02)2240-3009
ㅇ 이메일 : nicencool@suhyup.co.kr
ㅇ 주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4층 총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