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6357

[사규 제·개정시 사전예고] 사규개정 사전예고 - 계약규정, 계약규정(예)

수정일
2025.04.08
작성자
총무부
조회수
91
등록일
2025.04.08

1. 규정 명칭 

 ○ 계약 규정, 계약규정(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제도개선 의견 이행 등

 

3. 주요 개정 내용

 ○ 제한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시,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로 제한 금지(제31조 제4항 제1호)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 거부 금지(제31조 제4항 제2호)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4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협중앙회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240-2180

  ㅇ 팩스 : 02)2240-3009

  ㅇ 이메일 : nicencool@suhyup.co.kr

  ㅇ 주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4층 총무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