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2025년 제2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최근거
○「수산업협동조합의부실예방및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1조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 의결방법 : 서면의결
□ 심의안건
○ 적기시정조치조합 임직원 제재조치 기준 제정(안)
○ 부실우려조합 지저 및 적기시정조치(안)
○ 적기시정조치조합 경영관리규정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