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6404

2025년 제2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개최

수정일
2025.04.25
작성자
회원지원부
조회수
21
등록일
2025.04.25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2025년 제2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최근거

 ○「수산업협동조합의부실예방및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1조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 의결방법 : 서면의결



□ 심의안건

 ○ 적기시정조치조합 임직원 제재조치 기준 제정(안)

 ○ 부실우려조합 지저 및 적기시정조치(안)

 ○ 적기시정조치조합 경영관리규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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