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539

2020년 제2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개최

수정일
2020.05.19
작성자
회원지원부
조회수
2771
등록일
2020.05.19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2020년 제2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최근거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1조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 일 시 : 2020.5.26(화) 11:00



□ 장 소 : 수협중앙회 (10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수협중앙회장) 외 10인



□ 심의안건

○ 부실우려조합 지정·해제 및 적기시정조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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