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현황 조사 개요
조사 목적
- 우리나라 어촌계의 유지․존속과 성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어촌계 현황 및 운영 실태 등과 같은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관련 학술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법적 근거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2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어촌계의 목적)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립되는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2조(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결과와 연근해어업과 양식업, 원양어업의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의 조사결과를 수산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제2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조사단위 및 조사대상
- 조사단위 : 어촌계원 5인 이상(도서지역 5인, 도서 이외지역 10인)으로 구성된 모든 어촌계
-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전년도 말일),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전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어촌계
* 어촌계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
조사항목
- 어촌계 일반현황 : 어촌계명, 어촌계장 성명, 최초 설립연월 등
- 어촌계 운영현황 : 어촌계 신규 가입조건, 어촌계장 수당, 결산소득 및 1인당 배당액,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
- 어촌계원 현황 : 어촌계원 어업경영·종사 구분, 계원·준계원 구분 등
결과 공표
- 공표시기 : 조사기준시점의 익년 10월
- 공표방법 : 보도자료, 통계조사보고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 공개
- 통계조사보고서명 : 어촌계현황조사 결과 보고서
조사체계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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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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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수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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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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