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수협법 제138조제1항12호
- 한일민간어업약정 제9조1
한일 민간어업협의회
- 한일 양국 중간수역에서의 어선간 조업안전, 질서유지 및 사고처리 등에 관한 협의를 통하여 어업인의 권익보호
연혁

- 1965.12수협중앙회와 대일본수산회간 민간어업약정 체결
- 1966 ~ 1998한일민간 어업협의회 34회 개최
- 2001.12한일민간어업 협력업무 한국수산회로 이관
- 2003.05한국수산회와 대일본수산회간 민간어업약정 체결
- 2003~매년1회한일민간어업협의회(2003년 이후 본회는 한일민간어업협의회 참석)
내용
- 양국 어선간의 조업안전, 질서유지 및 사고처리를 위한 한일민간어업약정의 실시 상황 검토
- 양국 수산업의 공동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민간어업자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호 증진 및 협력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