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통계 업무개요
주요 통계업무로 국가승인통계인 어업경영조사(제307001호)와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조사(제307002호)를 작성하고 있으며 수협 및 국내외 각종 수산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업경영조사」는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어업인 근해어업 중 15개 주요어업과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의 조업, 수지 및 재무상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국내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산정책 수립 및 어업경영 합리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조사」는 수산 정책자금의 원활한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 등을 대상으로 허가·면허·신고된 어업건수와 건당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을 조사하여 정부의 수산정책자금 공급규모 책정을 위한 자료 및 일선 영업점에서 대출한도 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년 「한국의 수산예산」을 발간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어업인 지원 예산 편성 현황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수산예산 확보 활용 및 어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협수산통계」를 비롯한 각종 국내외 수산통계 책자를 발간하여 수협사업 및 국내외 수산부문의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수산통계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