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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759
'22년 영남·제주권 「직매장 입점지원(정부사업)」 직매장 사업자 추가모집 공고
- 수정일
- 2022.08.30
- 작성자
- 경제기획부
- 조회수
- 1896
- 등록일
- 2022.08.30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22년도 해양수산부 「직거래 등 新유통망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직매장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합니다.
ㅇ 접수기간 : '22. 8. 31(수) ~ 9.16(금) 24:00
ㅇ 사업기간 : 사업자 선정 시 ~ '22. 12. 31(토)
ㅇ 지원자격 : 영남·제주권 소재 로컬직매장 및 농협, 생협 등 생산자·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마트·매장(아래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직거래사업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 '생산자단체'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의 '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ㅇ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고
ㅇ 문의처 :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02-224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