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1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2이 강령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수산인에 대한 윤리
- 1임직원은 수산인 · 회원조합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 하에 항상 수산인 · 회원조합을 존중하고 수산인 · 회원조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 2임직원은 영업력 강화 및 자산의 건전성 유지를 통하여 수산인 및 회원조합과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데 노력한다.
- 3 임직원은 수산인 및 회원조합의 유일한 중앙회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업인 및 회원조합 등 해양수산관련단체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 1임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친절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2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궁극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아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불만을 겸허하게 수용한다.
- 3임직원은 고객의 의사를 명백히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4임직원은 고객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소중하게 보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한다.
- 5임직원은 상품 안내책자, 약관집, 각종 홍보관련 안내장 등을 영업점에 비치하여 고객이 쉽게 열람 또는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기본윤리
- 1중앙회는 임직원을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며 임직원이 직무를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2중앙회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인사를 통하여 임직원에게 업무성취 동기를 제공하고, 고용과 승진 등 인사관리에 있어 지역, 성별, 학력, 나이, 종교, 신체장애 등을 사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 3중앙회는 임직원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연수제도를 지원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4중앙회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복리증진에 힘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장 임직원의 복무윤리
- 1임직원은 수협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롭고 품위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 2임직원은 각종 법령, 감독규정 및 내규를 준수하고 도덕성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임직원은 중앙회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중앙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 4임직원은 국제화 ·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한다.
- 5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만한 비윤리적 · 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6임직원은 직접적인 금융사고 유발행위, 금융실명거래 위반행위, 비정상적 방법으로 예금 및 기타 실적을 유치하거나 과당 경쟁하는 행위, 변칙적 불법적인 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고객과의 사적거래 및 금전대차, 사금융 알선 등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유가증권류 선 발행과 무자원 입금거래 행위 등 각종 금융관련 불법. 편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7임직원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사례, 증여, 향응을 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8임직원은 중앙회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중앙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 9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 주식투자, 업무외 인터넷 접속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0임직원은 본회의 허락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11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2임직원은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3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4상사는 부하직원에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하직원은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15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6임직원은 항상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직원 경조사시에는 상부상조의 미덕을 발휘하되 과도한 지출은 삼가한다.
- 17임직원은 직무 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 18임직원은 회원조합, 고객 또는 거래처에 대한 비밀, 거래상황,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19임직원은 본회의 물적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회 재산을 횡령하거나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 20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시 또는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사고예방과 사고수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21임직원은 강연, 출판, 인터뷰 등 외부활동을 할 경우에는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 1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 2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 3임직원은 중앙회가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4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1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수산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 2임직원은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사회와 국가의 규범을 준수한다.
- 3기업간 경쟁은 시장원리에 따라 공정하고 선의에 의하며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4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6임직원은 노동관련 법규와 그 정신을 존중하고, 신뢰와 화합의 바탕 위에 노사가 공존 공영하는 문화를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