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수협중앙회 임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을 받았거나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수협중앙회 임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수협중앙회 임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았거나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수협중앙회 임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대한 초과사례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기타 수협중앙회 임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 수협중앙회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수협중앙회의 감독기관에 송부하고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신고에 의하여 수협중앙회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에 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신고로 인하여 수협중앙회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수협중앙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 누구든지 수협중앙회 임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수협중앙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 직접방문·우편·팩스·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 02-2240-2483
- 우편신고 또는 직접방문 신고 :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8층 준법감시실
- 팩스신고 : 02-2240-2569
수협중앙회는 신고자가 현지출장을 요청할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2.03.28일 이전 신청내역 조회는 유선으로 조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