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기간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행정심판 요구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행정청에 제출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있는 날」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