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사항
- 제보자 : 제한없음
- 제보대상 : 수협 사무소 및 수협 임직원.
- 제보내용(예시)
- 금융사고 : 횡령, 배임, 공갈,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부당행위, 금융실명제위반, 변칙대출 등 금융관련 각종 부당행위
- 금융부조리 유형
- 금품, 상품권, 선물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 행위
- 대출 및 인사 등의 청탁 행위
- 중소기업대출 관련 꺽기나 커미션 요구 행위
- 직무유기 및 근무기강해이 등
기타사항
- 금융사고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보호되오니 사고제보는 실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창구 불친절, 진정, 불만 등 사항은「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런 경우는 「금융사고제보」로 볼 수 없어 제보사항 조치 및 회신을 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락처
- 우편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감사부,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우 05510)
- 전화 : 수협은행 감사부(02-2240-3323),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02-2240-3419)
- FAX : 02) 2240-3076
2022.03.28일 이전 신청내역 조회는 유선으로 조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