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의 내용은 비공개로 운용되고 있으며, 어업용 면세유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공급 또는 사용되어야 하나, 일부 수협직원, 유통업자 및 어업인이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여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고사항
- 신고자 : 제한 없음
- 신고대상 : 제한 없음
- 신고처리
- 이미 조사 또는 검사 착수한 사항에 관한 신고는 신고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 신고 내용이 중복될 때에는 선순위 신고에 의하고 동시 신고로 처리한다.
부정유통 유형
- 가정용 보일러에 사용하는 행위
-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 양식장 관리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 주유소에 판매하는 행위
- 다른 어민 등에게 면세유 또는 출고지시서를 넘기는 행위 등
신고보상금 지급
- 지급기준 : 신고자에 의해 접수된 내용이 부정유통으로 확정될 경우에 한함.단, 익명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함.
- 보상금 지급 : 500,000원 ~ 3,000,000원
- 조직적인 중간유통업자(수집상, 판매상) 신고시에는 정액으로 5백만원을 지급한다.
기타 사항
-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보호되오니 신고시 실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질의 및 면세유 공급의 진정, 불만 등 사항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런 경우는 부정유통 신고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바랍니다.
연락처
- 우편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자재사업부 (우 05510)
- 전화 : 02) 2240-3229
- FAX : 02) 2240-3041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 하실 분은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03.28일 이전 신청내역 조회는 유선으로 조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