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통지요령 출항시각을 기준으로 매 24시간을 1일로 한다.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 출어선 -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 집입시 -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매 12시간 이내 -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 이탈시 일반해역 출어선 - 출항시각 또는 일반해역 진입시각 기준 24시간 이내 - 직전의 통지시각을 기준으로 매 24시간 이내 ※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추가 위치통지 - 풍랑특보 발효 시 매 12시간 간격 - 태풍특보 발효 시 매 4시간 간격 어선조업정보시스템 조업위치 출어선 위치 관계기관 통보 위치통지 미이행어선 발생 → 해양경찰서 및 어업관리단 통보